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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전공 제한

wafe 2011. 1. 6. 17:42
흔히 말하는 병역특례(병특) 중에서, 현역으로서 정보처리분야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전문대 졸업자나 4년제 미졸업자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4년제 졸업자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만이 정보처리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과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 학과가 관련 학과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에 문의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병무청 사이트에 공개된 관련 학과를 확인해보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검색 창에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라고 검색을 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라는 게시글이 검색됩니다. 그 글에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